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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도장만 안 찍었을 뿐"…15년 함께 산 남편, 시한부 '반전'

2026.10.26 오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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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도장만 안 찍었을 뿐"…15년 함께 산 남편, 시한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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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이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이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20대 후반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낯선 외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기까지 당해 막막했던 시절, 저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올 땐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따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둘 다 집을 구해야 해서 돈을 모아 함께 살기 시작했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여러 번 집을 넓혀 이사도 했죠. 비록 서류상 혼인신고 도장만 안 찍었을 뿐, 부부나 다름없습니다. 가족들과 부부동반 여행도 자주 다녔으니까요. 친구나 이웃들은 저희가 사이좋은 부부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욱하는 편이어서 조금이라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들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청춘을 바쳐야하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헤어지기로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만큼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고,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운 사람이라도 15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덮어둔 채로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순 없습니다. 꼭 헤어질 겁니다. 남편은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저 역시 지난 15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살림을 꾸렸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제 나름대로 기여해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그동안 함께 이룬 재산은 정당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저희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15년간 사실혼으로 살았던 남편이 시한부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헤어지기로 결심 굳히신 것 같거든요. 사실혼이라고 하면 그 과정이 비교적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 박이찬 : 네.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15년 동안 남편과 부부처럼 살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면 사망했을 때 재산 상속받을 수 없는 걸까요?

◆ 박이찬 :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연처럼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남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남편이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거나,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편에게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인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혼 소송 통해서 헤어질 수 있는 걸까요?

◆ 박이찬 :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가 아니며,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사실혼 해소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요. 사연자분도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가정 꾸리는 데 기여하셨거든요. 이런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처럼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 박이찬 : 네. 사실혼 관계가 남편의 사망 전에 실제로 해소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법률혼에 관한 재산 분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중 남편이 사망해 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

◆ 박이찬 : 반면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빨리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15년 동안의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하는 점이랑 그리고 재산 형성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 입증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 박이찬 : 이 사연에서는 상속을 기대하기보다는, 남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두 사람이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두 사람이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함께 거주한 기록, 가족이나 지인들의 진술,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등 이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재산 내역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법률적 검토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청구를 위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연자분께서 현재의 관계와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권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사연자분 15년 동안 부부처럼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안 하셨어요. 사실혼 배우자시거든요? 사실혼 배우자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 분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 그리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증거를 확보하고, 어차피 헤어질 결심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절차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박이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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