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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2026.10.26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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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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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차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건희 씨가 기존 관저공사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21그램으로 업체를 변경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공사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 등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준공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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