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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 살인' 피해자, 숨지기 전 아들과 통화

2026.10.26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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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아들에게 연락해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1년 전 과잉 접근 행위, 이른바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YTN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이 골목길을 배회합니다.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범행 직후 촬영된 40대 피의자 A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반쯤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전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뺀 채로 택시를 갈아타며 인천공항과 월미도를 들른 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했다가 범행 19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숨지기 30분 전쯤 10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와 같이 있는데 폭행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아들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피의자는 아들에게 "지금 집에서 나가고 있고, 택시를 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찾아간 아들은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A 씨는 검거 후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잘못했다, 죽고 싶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말다툼 중 격분해 범행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0월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던 전력이 있는 데다, 범행 후 유심칩을 뺀 채 도주하는 등 계획범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오늘(26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화면제공 : 시청자 제보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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