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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 살인' 피해자 숨지기 전 전화...영장 신청

2026.10.26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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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 아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이 골목길을 배회합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며, 손에 든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 A 씨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피해자는 숨지기 30분 전쯤 10대 아들에게 전화해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아들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A 씨는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탔다고 말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19시간 만에 강원도 강릉에서 붙잡힌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격분해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인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배상훈 /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범죄심리분석관) : 스토킹 범인들은 뉘우침, 반성, 후회,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형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인 변명, 잘못했다, 반성했다, 이것은 상황 모면용이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계획범행 여부를 살피는 한편, 신상 공개도 검토 중입니다.

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정민정
화면제공 : 시청자 제보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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