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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시위서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1심 선고

2026.10.27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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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가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된 40대의 1심 판결이 오늘(27일) 내려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A 씨는 지난 6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을 모욕하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A 씨는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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