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공포됐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1년간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할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한 산재로 3년 영업정지 처분을 두 번 이상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록 말소나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됐으며, 지급 대상 위반행위와 금액, 절차 등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신설은 3개월 후인 내년 1월 28일부터고 나머지는 6개월 뒤인 내년 4월 28일 시행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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