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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문 사후작성'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6.10.27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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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문 사후작성'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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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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