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전·현직 공무원들이 청구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자녀가 속한 법무법인이 이 사건 대리인이어서 심리에 빠진 가운데,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연금재정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은 긴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 개정 시점 전후로 임용된 이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 중대성만 일방적으로 내세울 뿐, 청구인들의 이익 침해를 완화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 재판관들은 공익 중대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제도로 인해 필연적으로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며 장기근속과 직무 충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다른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