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일부 명령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없이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등으로 인해 채 상병 순직까지 이어졌고,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에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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