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7일) 오후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심사 전 취재진을 만난 지 씨는 경찰이 '사실'을 '범죄 사실'로 잘못 인식했다면서, 허위를 주장하는 건 오히려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60여 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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