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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작성자 항소심 무죄에 공소청 상고

2026.10.27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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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공소청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A 씨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글을 커뮤니티에 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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