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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담합자진신고 접수 수사기관이"...공소청과 충돌

2026.10.27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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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접수 권한이 수사기관에 존재한다며 공소청과 다른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수청은 오늘(27일)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나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실효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신고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경우 불기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제도로, 법률이 아닌 대검찰청의 예규를 근거로 적용해왔습니다.

공소청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리니언시 제도 운용 주체가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규 계정을 통해 공소청이 자진신고를 접수·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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