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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했던 여고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1심 실형

2026.10.27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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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동안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의도가 있었고 범행 방법도 잔혹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 과거 연인이었던 여고생 A 양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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