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오늘(27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한 사건이라며 류 전 위원장의 위증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도, 구글 부사장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에 친동생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에게 보고받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류 전 위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2월 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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