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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 징역 6년에 상고

2026.10.28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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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어제(27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1일 2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 가운데 2억 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보고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는 선고 당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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