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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실명 공개하고 욕설·비방 글 쓴 학부모...경찰 고발

2026.10.28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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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실명 공개하고 욕설·비방 글 쓴 학부모...경찰 고발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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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교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모욕) 및 협박,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 교사 B씨에게 부당 민원을 반복하고,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B씨의 실명을 공개해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수위 높은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또 A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을 통지받은 뒤에도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8∼9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특별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으나 불안과 신변 위협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장도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교권 전담·외부 변호사 자문과 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행위가 형사 고발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강삼영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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