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나섰습니다. 또 어제 서울 구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는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투표함을 열어서하나하나 확인해 보게 되는데 특검에선 '임의 검증'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앞에 붙은 임의는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증이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검증이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인간이 오감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검증인데 이러한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하다가 판사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볼 수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직접 가서 좀 봐야겠다. 범죄현장 가서 보고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 현장 가서 보고 화재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 종종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법관의 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검증이 법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압수는 많이 아실 테고요. 또 수색도 많이 아실 테고 그다음에 검증입니다. 그 3개를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할 때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기소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기법들이 있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검증이고 지금 이뤄지는 것도 수사기관, 즉 특검이 하는 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사범위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문제가 되느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투표함도 보고 투표용지도 보고 또 CCTV도 확인하고 현장에 가보겠다, 확인하겠다. 이런 건데 앞에 설명이 깁니다마는 임의라는 게 붙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수사 과정에서의 검증은 강제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대상이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안 보여줄 거예요. 저는 주기 싫습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못 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압수도 마찬가지, 수색도 마찬가지, 검증도 마찬가지인데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에서의 상황은 임의검증.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관리하는 선관위로부터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동의에 따라서 검증이 진행된다, 이게 오늘 임의검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태한 특별검사, 임의검증을 통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며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태한 특검이 오늘 이루어지는 임의검증의 세 가지 검증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손수호]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여기에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또는 적어도 관리에 부실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이고 상상입니다마는 투표용지를 누가 바꿨다든지 또는 누군가 봉함되기 전에 투표용지를 마음대로 집어넣었다든지 또는 아예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과정이 녹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영상을 받아서 특검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현장에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 관련해서도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작동 또는 조작 등에 대한 우려도 이번에 확인을 해서 만약 문제가 없다면 확실하게 설명해야 되고 또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 역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려고 한 건데 또 하나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희가 임의검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면 선관위랑 같이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 받아서 강제수사를 해야지, 더 깔끔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걸 강제로 검증한다면 지금 보관되어 있는 체육관에서 많은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다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또 이동을 하는 과정 자체가 대중의 의혹과 불신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앵커]
그 과정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손수호]
그래서 이걸 법원의 영장 없이 간소하게 간편하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더 의혹을 불식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양측이 고민 끝에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현장에서 검증하는 화면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검증 절차를 보면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언론인들이 입회를 합니다. 이 현장에만 40개가 넘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인원만 해도 700명이 넘거든요.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해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전혀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특검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법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한번 다 말씀을 드리면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리고 2조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데 2조 1항에 1호부터 시작해서 총 12호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수사의 대상들이 있어요. 이걸 다 말씀드리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엄청나게 꼼꼼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특검법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투표 관련된 행정상의 부실이라든지 또는 관리상 잘못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선관위의 행태나 또는 조직운영 등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정선거 하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사대상을 보면 기타 선관위 그동안 행태에 대한 지적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정하게 해야 되고 이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기고 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뭔가 더 국민적인 국론 분열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거든요. 또 어제 압수수색도 진행됐어요. 현장에서 오늘의 검증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압수수색까지 진행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과정과 결과와 목적 등등을 신뢰하고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수사여야 하고요. 그리고 임의검증을 마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손수호]
수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범죄의 혐의가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은 괜찮은 것이냐 등을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증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선거 직후에 진행되어야 했던 정상적인 관리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예요. 즉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선관위의 주관 하에 정상적인 보관장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해당 지역에서도 다른 투표함들은 이미 이동이 된 상태죠. 그래서 선관위의 관여 하에 이동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증작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투표함 이동과 투표용지 이동과 보관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오늘 이 작업이 당선자를 바꾸거나 투표 결과의 유효, 무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표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즉 선거 관련된 그런 소송 절차에 따르면 선거소청이 이뤄지고요.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는데 지금 선거소청이 이미 제기됐어요. 그래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검증 결과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법원에 의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당선자가 바뀌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오늘 곧바로 당선자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검이 확실하게 이번 오늘 임의검증은 재검표가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상황을 조금 더 추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이 현장 검증의 결과가 투표용지 부족사태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사건사고 여러 가지 유형을 전해 드렸는데 처음 보는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한 주택가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비닐에 담긴 시신 한 구가 발견됐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는데요. 구로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비닐에 싸이고 신문지에 싸여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장판으로 마지막에 감쌌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구청 환경미화원이 골목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장소가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앵커]
지금은 시신을 버리러 가는 장면이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렇게 골목에 버렸는데 5일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환경미화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시신이었고요. 그리고 일부 미라화가 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시신이 골목에서 발견된 것도 충격적입니다마는 그 시신의 일부가 미라화되어 있었다는 것도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미화원이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신이 미라화됐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손수호]
이 부분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라를 많이 보기는 했잖아요. 실제 미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박물관에도 미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발견된 시신은 시신의 전체가 완전하게 미라화가 된 건 아니고 일부는 부패했지만 일부는 미라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라는 게 사람이 사망하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부패의 속도나 정도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신은 부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부패하지 않아야 미라화가 됩니다. 즉 건조한 상황에서 수분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부패가 진행되지 않으면 미라가 되는 것인데 이 시신의 경우에도 일부분은 부패했지만 일부분은 미라화가 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미라화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만한 것들이 꽤 많아요. 우선 첫 번째는 사망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사망 후 한 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밀한 결론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미라가 되는 것이 몇 주 만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 논문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후와 다른 아주 건조하고 바람이 잘 불고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미라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논문도 있었거든요.
[앵커]
환경에 따라 다르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과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망 후에 시신이 어느 곳에 있었느냐. 만약에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의 경우에도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때 유난히 비가 많이 왔거나 눈이 많이 왔거나 또는 건조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도 우기, 건기라는 표현은 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올 때와 적게 올 때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데 언제 사망해서 언제 미라가 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일부 진술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망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가 다르다는 것들, 이것도 역시 미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에서 5일 만에 미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포장을 한 비닐, 신문지, 장판 이런 것들 역시 유기 직전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감싸 놓았다면 이렇게 미라화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라화가 된 후에, 경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미라화가 된 다음에 이동 직전에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동에 용이하게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은 일단 외관상으로는 타살 흔적이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어제 오후 4시쯤에 피의자 2명이 긴급체포가 됐거든요. 80대 남성과 60대 남성 두 명인데 어떤 관계인 건가요?
[손수호]
이 둘의 관계, 연령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지간인가라는 생각도 처음에 했었는데 80대는 해당 건물의 건물주고요. 그리고 60대는 전 세입자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80대 건물주의 주장에 따르면 이걸 내가 발견해서 치워달라고 시켰다. 그래서 60대 전 세입자가 내 부탁에 따라서 이렇게 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물건으로 생각했는지 또 어떤 물건으로 전달받아서 버렸는지 양쪽의 진술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둘이 만약에 시신인 것을 알면서 내다 버리라고 시켰고 또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시신인 걸 알면서도 내다 버렸다면 이건 시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찰 역시 그렇게 보고 어제 긴급체포를 했고요. 지금 영상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골목길에 뭔가를 내다 버릴 때 당연히 다 포착됩니다. 대낮이거든요. 잘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낮에 갖다 버렸고 다 포착됐고 영상도 남았고.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금방 추적해서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둘의 관계라든지 기타 당시 고의 인식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체유기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남성 그러니까 건물주인이라고 알려진 그 남성은 이 집이 3년간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 비어 있는 집에서 이 사체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 코너 시작하기 전 보도를 보면 인형으로 알았다, 이런 얘기도 했죠. 이게 정말 인형으로 알았던 것인지. 또는 나중에 큰일 나겠는데 싶어서 만들어낸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집이 비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집이 비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집이 만약 누군가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게다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3년이라면그리고 또 만약 비어 있었다면 도대체 왜 버어 있었느냐. 이곳을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또는 세입자들이 원치 않아서 세입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누군가 사망해서 또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비워놓고 세입자를 찾지 않은 것인지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설령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도 역시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년간 비어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왜 비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비어 있었다면 도대체 그 상황에서 한 번도 왕래한 적이 없는지 등등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만큼 밝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긴급체포된 80대 남성과 60대 남성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일단 유기된 시신은 한 50~80대 정도의 남성으로 추정을 하고 오늘 시신을 부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확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손수호]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이 발표한 연령의 범위가 50대에서 80대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저도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80대라고 한다면 너무 넓지 않느냐. 그만큼 시신의 일부가 미라화됐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장 쉬운 게 얼굴을 공개해서 지인들 또는 가족들이 이거 우리 가족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지문이죠. 주민등록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십지의 지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라의 경우에는 지문 확인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다른 건 몰라도 미라에서 지문을 확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라화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문이 검출된 미라도 존재한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당연히 경찰이 최고 전문가니까 이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문 확인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는 DNA로 가야 되는데요.
미라에도 뼈라든지 이런 신체조직을 통해서 여기에서 DNA를 추출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DNA 대조는 DNA를 채취한다고 해서 누구 거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문도 역시 대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등록된 지문과 대조해야 되는 것처럼 DNA 역시 채취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DNA와 대조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종자여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또는 누군가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DNA를 채취한다 하더라도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미라라 하더라도 지문 또는 DNA 추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노력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걸리더라도 유의미한 그런 정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뛰어난 가창력과 친근한 매력으로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송가인 씨 관련된 소식입니다.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부리는 관객을 향해수차례 경고하는 무대 위 송가인 씨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송가인 씨가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련하게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수호]
노련하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젊습니다마는 베테랑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아닐 것 같아요. 저런 소란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능숙하게 잘 대처하는 것 같고요.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회사 한 변호사의 어머니도 엄청 팬이어서 전국 공연에 다 따라다녀요, 매주. 아마 저 현장에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능숙하게 대처하고 너무 면박을 주지 않으면서 잘 제어를 하고 유쾌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역시 송가인이다,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면 갈대 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런 축제장에 푸드코트도 있고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만취한 분들이 생길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소란피우는 분들. 저렇게 되면 아무래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관대하고 축제현장에서 저런 것도 일종의 해프닝이고 재미요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보면 사람 많이 모인 데서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고 거친 언사를 하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을 넘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본다면 이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사건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니고 송가인 씨가 잘 정리하고 오히려 더 분위기 좋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송가인 씨 이야기에 따르지 않고 더 거칠게 뭔가 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축제 현장 분위기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속아 모텔에서 스스로 사흘간 감금 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처음 들으시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룬 사건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데 똑같이 당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똑같이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구해 주러 오잖아요. 그러면 속은 걸 더 강화해서 믿습니다. 즉 나에게 해를 주려고 누군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정말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하고 경찰이라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고 당신 속았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접 보고 다룬 사건만 해도 여러 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연령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우리의 관념으로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잘 속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도 30대 남성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속는 것은 젊은 여성들입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연령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괜찮겠지, 또는 어르신들이나 속겠지,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남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별에 따라서 나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속아. 속는 사람 바보지, 왜 저렇게 속아. 나는 절대 안 속아.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나는 절대 안 속아가 오히려 속을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속을 수 있다, 그 상황에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경각심을 누구나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속은 건가요?
[손수호]
일단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재테크 투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인의 소개도 있고 댓글알바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접촉을 만듭니다. 접촉을 만든 다음에 대출 제안도 있고요. 또는 대출 갈아타기도 있고요. 또는 정부보조금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새 전화기를 구매하도록 합니다. 아니면 기존 전화기를 반납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원격제어로 하는 악성앱이 거기에 설치되는 거예요. 이미 설치된 전화기를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새로운 전화기를 사서 그 앱을 깔도록 합니다. 이전의 전화기는 쓰지 않도록 하고 새로 구입한 전화기에 그 앱만 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연락만 받도록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한 상태에서는 속아넘어간 거고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대출을 받도록 하는 거죠. 요즘 대출이 꼭 창구에 가서 대면해야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온라인, 모바일로 얼마든지 수천만 원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사람을 고르기도 해요. 또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하도록 하거나 끌어들이도록 또 유도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바일 대출을 받도록 해서 그걸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받아가기보다 오히려 곧바로 대출이 실행되면서 범죄자들이 빼가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문제는 한번 한 다음에 저렇게 셀프 감금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대출을 받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수법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늘고 있는 게 영화 리뷰 알바 그리고 젊은층들을 노려서 힙합 음원 듣고 평가하는 알바, 이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만 명이 본 유명한 영화 얘기하면서 이거 본 사람들 찾는다. 댓글 좀 써달라. 리뷰 써 달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힙합 음원 듣게 한 다음에 이거 평가해 달라, 평론 써 달라 이러면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즐겁게 일하고 또 건별로 돈을 받아요.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완전히 포섭이 돼서 나중에 하는 말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는 거죠. 속아넘어가고 결국 여기까지 오거든요. 남 일이 아닙니다. 젊은층들 많이 속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도 꼭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나는 속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그런 주의까지 주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사건인데요. 바로 기내 민폐 관련 내용입니다. 비행기에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 팔걸이에 발을 올린 채 잠을 자거나 심지어 기내식이 나오는 중에도 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진촬영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발을 올리고 있으면 앞좌석의 승객이 몰래 사진을 찍어도 알 수 없어요. 영상도 나오고, 상당히 불쾌하기는 합니다. 게다가 양말도 벗고 있고 그리고 짧게 한 게 아니라 장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발을 올리고 잠도 자고 심지어 식사할 때까지 저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우리나라 국민만 타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팔걸이가 아니라 발걸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사례가 많아져서 이걸 제지할 규정이 없는 거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손수호]
항공보안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저렇게 맨발로 팔걸이에 발 올려서 앞 사람 불쾌하게 하는 걸, 구체적으로 저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앵커]
저건 기본적인 매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손수호]
상식이고 매너와 에티켓, 예의의 문제지 저걸 항공기 내에서 규제해야 되는 행위로 볼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다만 항공사 측에 기내 승무원에게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시가 내려질 수는 있거든요. 원래대로 발 내려라. 앞에 사람한테 불쾌감 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행위 자체가 기내 안전에 직접 위해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저렇게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언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너무 화가 나서 앞자리 승객이 아니라 항의를 받은 뒷자리 승객도 갑자기 화가 나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내 승객 전체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발을 쭉 편 것 자체가 큰 위해라기보다는 위해를 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여러 충돌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에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저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참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영상이나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니까 마치 제 바로 옆자리에서 저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매우 불쾌합니다.
[앵커]
저런 일은 내가 만약에 당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저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참고인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옛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참고인 조사를받게 되자, 3차례나 전화통화를 시도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통화가 안 돼도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습니까?
[손수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취재인 것 같아요. 특히나 김병기 의원의 신병 관련해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상당히 힘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대상에 올랐고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죠. 그 부분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사를 해서 경찰이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하지만 반려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차례 출석하고 있지 않냐. 도주 우려 염려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 한참 지나서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 정말 필요하다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다 끝나서 하느냐 등등 납득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통화 연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있냐면 구체적으로 당시에 구의원들이 진술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진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와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함께 일했던 사람의 진술이거든요. 그런 배치되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뒤에 있었던 배우자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진술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단독으로 취재된 내용은 김병기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시도를 했다.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가짜 확인서가 지시됐다. 만약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있고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발부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경찰이 오는 31일에 소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후에 경찰 조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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