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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비하' 20대 송치..."법 개정 후 첫 검거"

2026.10.28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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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개정 위반부피해자법이 시행된 뒤 첫 경찰 검거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사흘 동안 211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관심을 끌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상 언론과 전시, 공연, 집회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위안부피해자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시행된 뒤 첫 검거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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