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7일 만에 '올공 투표지' 현장검증...3시간 지연 시작 [이슈ON]

2026.10.28 오후 04:57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의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인데요. 검증에서 정확히 어떤 걸 검증하는 걸까요? 투표지 한 장, 한 장 문제가 없는지 보는 걸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247만 정도 되는데 그 투표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숫자를 카운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위조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기표는 잘 됐는지, 인쇄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예정이고 나아가서 당시 투표지에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을 때 기기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기와 관련해서도 혹시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해킹을 통해서 이 기기가 잘못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투표지가 보관돼 있던 그 장소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외부침입자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검증을 할 예정인데 투표지와 관련된 부분은 올림픽공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고 CCTV와 관련된 부분은 투표사무소에서 같이 검증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방위적으로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예정보다 늦춰졌어요. 그 이유가 현장의 촬영 문제를 두고 항의가 있었다고 해요. 3시간 정도 늦춰졌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이경민]
검증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참관인이 개인적으로 내가 촬영을 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허용하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태한 특검이 이렇게 녹화를 하거나 촬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안문제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촬영은 불허하고 다만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검표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상투표지가 발견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시 특별수사관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그 투표지만 촬영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일부 참관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검증 절차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태한 특검이랑 관련자들이 회의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의견이 맞춰진 것이 그러면 방송사 2대에 대해서는 녹화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했고 여야가 지정하는 각각 1인에 대해서는 촬영하는 것을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 합치가 됐는데 그 시간이 3시간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검증 절차가 늦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임의검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재검표와는 다른 건가요?

[이경민]
임의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사하는 절차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우리가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의혹이 있을 때 들여다보는 물건을 확인하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서 물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송파구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검증에 응하겠다고 해서 임의검증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재검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재검표라 하는 경우는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표자수라든가 아니면 당선인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때 재검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는 상관없는 선관위의 관리 사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잘못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의검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증이 끝나고 나서 150일 가까이 올림픽공원에 있던 투표지들은 계속 저기 있는 건가요? 이동하게 되나요?

[이경민]
지금 확인했을 때 이상투표지가 발견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국과수의 감식장비가 있기 때문에 정밀감정을 거칠 수는 있고요. 이상투표지 같은 경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관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상투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지는 결국은 송파구선관위의 도장을 통해 재봉인이 되고요. 송파구선관위가 지정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앞으로 보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시신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쓰레기 더미에 닷새 동안 방치된 시신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한 거죠?

[이경민]
지난 22일에 시체를 유기했다는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 사건이고 바로 어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주택가 인근에 있는 쓰레기더미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례적인 게 그러고 나서 경찰이 어제 이 사람을 긴급체포를 하게 됐는데 관련자가 2명이 있다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일단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2명이 있는데 60대 남성, 80대 남성인데 80대 남성의 지시를 받고 60대 남성이 이 시신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형인 줄 알았다는 건데 저희가 미라화가 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인형으로 착각할 정도인지 납득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경민]
80대 남성 같은 경우 본인이 방에 갔을 때 시신이 있기는 있었는데 시신인 줄 몰랐다.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인 줄 알고 이걸 60대 남성에게 치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치울 때 본인이 시신인 줄로 의심이 됐다. 그런데 지시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시신인지 인식했는지 여부와 80대 남성과 60대 남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신인지 여부, 인형인 것처럼 보이는지 여부. 너무나 면밀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판단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인 줄 모르고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었다고 하는 그 발언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배경은 조심스럽지만 시신인지 인지하고 유기를 해야 시신유기죄가 인정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혹시나 사망 과정에 만약 개입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본인이 없다는 것을 방어적으로 먼저 나타내기 위해서 아예 시신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 드렸지만 변사자의 신원은 특정됐고 다만 부패 등으로 사망원인과 시기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이경민]
22일에 유기를 하는 범행 과정이 있었고요. 언제 사망하게 됐는지 여부는 아마 국과수 감식을 통해서 정밀 감정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신체상의 특이점이 있어서 구두소견을 통해서 신원까지는 특정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사망원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사망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관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신유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적용되고 있고 그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했던 두 남성의 관계라든지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문점들이 있는 사건들을 짚어봤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00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