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뒤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지인들도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오늘(28일)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기고, 다른 1명을 내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마약을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버스기사의 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등은 버스기사 요청으로 마약 판매책에게 대신 돈을 보내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마약을 대리 회수한 뒤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해당 버스기사를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인과 공동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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