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5년 동안 매출 등 150억 원가량을 허위로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등이 증선위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피델릭스가 영업실적을 양호하게 보이려고 거래처와 공모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 등 150억 6,900만 원을 허위로 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델릭스가 채권 조회서에 거짓 회신할 것을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별개 법인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현대회계법인과,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위드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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