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오늘(28일) 공지를 통해 이들의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부분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심 유죄 부분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의 선고 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1심의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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