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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으로 손실' 개인 주주들 1심 패소

2026.10.29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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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개인 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주주 심 모 씨 등 26명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면서,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등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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