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두 번째 신고를 앞두고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무 대리인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신고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 기한이 3월 말로 앞당겨지고 소득산입 보완 규칙이 처음 시행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기한은 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과정에서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세법 개정·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정부에 건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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