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반긴 반면 특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30일) 1심 선고 이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 김한수 특별검사보는 당 대표 명의로 영부인에게 가방을 선물하는데 배우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전달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당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가방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순 있지만, 공모를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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