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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농지 정상화 특별조치법 추진..."관행적 임대·불법전용 양성화"

2026.10.30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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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촌 현장의 현실과 현행 제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특정 농지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입법공청회와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매듭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와 휴경 등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특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 등에 대한 처분 특례가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상속이나 고령화 등으로 관행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빚어지는 농지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보완 입법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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