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내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시장 아내 최 모 씨는 지난 2024년 12월 1억 원 상당이던 가상자산 2만1천 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이 선거법에 반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최 씨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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