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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2026.10.30 오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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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사건 발생 2년 만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공소청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소속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024년 10월 불거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술자리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장 의원을 고소한 A 씨의 옛 연인이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장 의원은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장 경 태 / 무소속 의원 (지난 3월) :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혐의가 있다고 봤고, 지난 3월 사건을 당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장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A 씨 신원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A 씨의 연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20일엔 장 의원을 직접 불러 면담한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청은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과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이 장 의원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지경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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