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 아버지 최불암 영면...특검, 오세훈 무죄 상고

2026.10.30 오후 10:26
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우 최불암 씨의 별세 소식에 각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인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고 최불암 씨를 추모하는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고인이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어요.

[박원석]
14대 국회였습니다.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총선에 뛰어들어서 통일국민당 돌풍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30석이 넘는 국회 의석을 총선에서 확보를 했는데.

[앵커]
14대면 몇 년도인가요?

[박원석]
92년 총선이죠. 그때 최불암 선생님도 아마 비례대표, 당시에는 전국구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죠. 그렇게 당선이 돼서 4년간 의정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앞서 김민석 대표하고 그다음 총선, 96년 총선에서 영등포 지역에서 경쟁을 했는데 그때 김민석 당시 후보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앵커]
그때 초선으로 들어온 건가요?

[박원석]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앵커]
32살이었네요.

[박원석]
그렇게 낙선을 하고 나서 다시 본업인 연기로 돌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보급 배우와 경쟁했던 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정옥임]
14대 국회가 통일국민당이 창당이 되면서 최불암 의원님뿐만 아니라 강부자 의원님, 이주일 의원님, 이순재 의원님. 그래서 연예계에서 종사하던 분이 국회의원 되신 분이 아마 네 분이나 되시는.

[앵커]
14대 국회 때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최불암, 강부자 두 의원분은 전국구 통일국민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주일 의원이 구리에서 지역구로 당선되셨고. 그리고 이순재 의원님이 민자당으로 중랑에서 당선되셨고.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냐 하면 저희 은사님께서 장관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국회의 대정부질의라든지 가서 보면 가장 진지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바로 이 연예계에서 오신 의원님들이셨다고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신 기억이 있어서.

[앵커]
지금 화면에 그 당시 의원 활동할 때 모습이 지금 나오네요.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를 지금, 뭘 수여받았을까요? 자료영상들도 상당히 정치인으로서의 최불암 씨에 대한 기록들도 참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에도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대표, 김부겸 전 총리도 왔었다고 그러고요. 송영길 의원, 오세훈 시장도 왔었고 유인촌 전 장관도 왔었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은 스스로도 장관이라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권에 있었고. 연기로도 선후배로 각별한 인연이 있었고 그랬었죠.

[정옥임]
전원일기에서 큰아들 아니었나요?

[박원석]
작은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아마 최장수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20년 넘게 방영했던. 그러니까 각별한 사이겠죠. 각별한 사이여서 오늘 아마 제일 먼저 빈소에 도착했던 것으로 아까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최불암 선생님은 대한민국 연기자들 중에서 특히 아버지로 기억이 많이 됩니다. 아버지역을 유독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아버지 역이 가장 잘 어울리기도 했고, 또 한국의 아버지상 같은 것을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장 기억이 깊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저분이 정치를 잠깐 하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시면서 전직 국회의원들은 헌정회 회원이거든요. 헌정회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14대 최영한. 본명이 최영한인데 회원이 별세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 이분이 맞아, 국회의원을 했었지 이렇게 다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빈소에는 이렇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고인의 동료 그리고 후배 연예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분들이 기억하는 고인은 어땠을지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고인이 정치권하고 인연이 있는 게 직접 정치도 하셨습니다마는 연기도 정치인으로서의 연기도 하셨었더라고요.

[정옥임]
이승만 대통령.

[앵커]
이승만 전 대통령 역할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그 드라마였죠.

[정옥임]
기억이 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시잖아요. 떨리면서. 그걸 최불암 선생님이 거의 정확하게 묘사를 하셔서 그런 드라마를 참 잘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앵커]
그게 벌써 40년 전입니다. 40대라면. 그렇죠? 40년 전 연기도 하셨었고. 고인의 이런 발자취를 통해서 정치권이 또 반성하면서 배울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박원석]
저렇게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어떤 위치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 국민의 사랑을 둘째치고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저는 꼭 최불암 선생의 별세가 아니더라도 돌아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의원님께서 여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치 참여 거론해 주셨는데 오래하신 분이 없어요. 이분들이 정치권에 오셨는데 도저히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이순재 선생님도 과거에 생전에 그런 회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게 정치권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꼭 있어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지체돼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앵커]
14대 때 고 이주일 배우도 14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하셨었는데. 그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정치권이 진짜 코미디다.

[정옥임]
그런 취지의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한마디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의정활동을 훨씬 품격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해서 오히려 귀감이 되더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대중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정치판을 상대하기가 본인들도 쉽지 않으셨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오늘 거의 모든 뉴스들이 최불암 씨로 시작해서 최불암 씨로 끝나는 그런 하루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다시 현실 정치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기 전 오세훈과 받은 후의 오세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이 2심 무죄 선고 일주일 만에 결국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주요진술이 간접증거와 정황사실들로 충분히 보강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면서 이렇게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상고는 예고된 바였고요. 이게 지금 신속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내년 1월을 넘는 않는 기한 내에 상고심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항소심 선고 이후에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1심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모든 진술을 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판시를 했지만 객관적인 정황이나 혹은 객관적인 증거하고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는데 특검에서는 아예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여기가 주된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객관적인 상황이나 정황증거도 전부 다 배척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고. 그 점에 대해서 특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상고를 하고도 그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 대법원 가서 주로 법리를 가지고 다툴 때도 그런 점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상고장을 내면서 특히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특검이. 이번 판결에 오 시장이 명 씨를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정옥임]
글쎄요, 저도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 시장과의 관계가 1월 20일이 아닌 그전 해 12월 9일인 만큼 훨씬 더 길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간접증거와 정황사실, 특검이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자신감 있게 내놓으려고 하는 간접증거와 정황사실들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얼마만큼 압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법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돈을 건넸다는 김한정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그러면 애초에 누가 소개를 했는가. 그러니까 오세훈 씨와의 만남은 첫 만남이 훨씬 이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김한정은 누구로부터 소개받고 명태균 씨를 알았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2심에서 김한정 씨를 명태균 씨와 소개해 준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다른 제3자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판결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지만 3심이 내년 1월 중에는 나올 것 같고요. 그 결과는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속단하거나 예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앵커]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고가 기각되면 사법 리스크 덜게 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파기환송 등으로 법정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리스크가 한동안 오래 갈 텐데.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특검이 상고할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은 사실심은 아닙니다.

[앵커]
법률심이라서 과연 특검이 새로운 증거, 항소심이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다시 대법원에 그걸 호소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에선 또 비상계엄 관련해서 무죄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이 됐을 때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 준 대가로 김건희 씨한테 명품 가방을,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혐의였는데 본인은 무죄, 배우자는 500만 원 벌금형 이렇게 나왔어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부인 유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죠. 어쨌든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로 김건희 씨한테 직접 건넨 것은 사실이고. 때문에 그거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직무 관련성이나 혹은 대가성이나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의 유죄 가능성은 높았는데 관건은 김기현 대표가 사전에 그걸 알았고 공모했느냐, 이게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판결 내용을 보니까, 제가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도를 봤더니, 재판부도 상당한 의심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방을 구매하는 데 이용된 카드가 김기현 대표의 급여 계좌에서 결제가 되는 카드였다고 그래요. 물론 부인이 카드를 갖고 있었고 부인이 거의 쓰는 그런 카드였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그런 등의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심이 가는 바가 있으나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적으로는 그런 판결이 났지만 대통령 부인을 처음 만나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 부인으로서. 당 대표 당선된 직후였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걸 남편인 김기현 대표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물론 법적으로 유죄가 나려면 공모했다는 뚜렷한 증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앵커]
휴대폰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박원석]
그런데 사실 부부간에 그런 것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그걸 가지고 문자로 일일이 상의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건 기억이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고. 때문에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아까 특검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느낌도 동시에 지울 수가 없어서 아마 쌍방 다 항소한다니까 항소심에서 결론을 봐야겠죠.

[앵커]
법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은 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지금 하신 말씀을 축약하면 이겁니다.

[정옥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요. 저는 김기현 의원에게 아무 사감도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 당선된 것이 만약에 그 200여만 원짜리 가방을 대가로 해서 당선되는 데 영부인이든, 대통령이든 노력을 했다.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하면서. 그런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 대표 당선이 이미 됐거든요. 됐는데 모임이 있으니까 아마 백을 사서 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일에도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당 대표 당선되기 전에 내가 이 200만 원 상당의 조그만 백을 줄 테니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일교도 동원하고 해달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당선된 다음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마치 당선된 대가로 이걸 줬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면 당 대표라는 타이틀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200여만 원의 그것이 이렇게 백 하나가 건너갔다고 해서 당 대표를 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백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줬으면 모르겠는데 사후에 그런 부인들과 영부인의 모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과거의 문화라든지 풍속으로 볼 때 빈손으로 가기는 뭐하지 않았을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판부도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닐까. 물론 앞으로는 마음을 전하는.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일 아니면 이런 직무 관련해서 또 이런 일에 서로 아무리, 10원짜리 하나도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마치 그 당 대표의 대가로 한다고 하기에는 논리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앵커]
오늘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더 커지고 관심이 더 커졌던 게, 단순히 김기현 의원의 무죄뿐만 아니라 무죄가 또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른바 12.3 계엄 직전에 햄버거 회동, 이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햄버거 회동에 관여했던 군인들, 그리고 12.3 계엄에 직접적으로 병력을 투입했던 군인들. 8명한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세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계엄의 위헌이라든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법원은.

[박원석]
저는 이 판결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상원 씨가 저 두 당시의 준장이었죠. 저분들을 모 햄버거 가게에서 만난 게 계엄 선포 당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될 것이고 당신들이 어쨌든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맡게 될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 역할을 맡게 될 거다, 맡아라. 국방부 장관이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라. 저분들이 정보사에서 대기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노상원 씨는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었습니다. 정보사령관이었다고는 하나.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라서 계엄을 선포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런저런 역할을 맡을 거다, 맡아라.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리고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계엄 선포된 이후에 내내 정보사에 앉아서 기다렸거든요, 어떤 지시를 받고자. 그런 이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거나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너무 피고인들의 입장에 서서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선관위와 국회에 출동을 지시했던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보가 지극히 통제돼 있던, 과거 80년 12.12 사태 때의 그런 상황이라면 79년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상황을 모른 채로 군인이기 때문에 지휘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다. 그걸 가지고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평가가 가능한데.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거기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도 그 생중계를 보면서 상황 파악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 본인들의 저런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법한 지시를, 의무가 없는.

[앵커]
그러니까 저게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국회 담을 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고 했던 저 병사들이잖아요. 약간 계급이 높을 수도 있지만. 하사관들, 부사관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죄 판결된 사람들은 전부 간부급들이에요.

[박원석]
그걸 지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휘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내란 우두머리와 이를테면 한덕수, 김용현, 박성재 이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해놓고는 다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글쎄요, 계엄 주요임무종사의 범위를 너무 좁게 이 재판부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후에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국 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희대 사법부가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탄핵을 촉구했거든요. 이게 밑그림이다 그러면 이게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잖아요?

[정옥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계엄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국방부 장관하고 논의를 하고, 심지어는 이미 군인이 아닌 전 정보사령관과 또 의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에 있는 군인들을 롯데리아로 불러서 거기서 모의를 했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군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상명하복으로 완전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조직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회장이 한마디 하면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라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화인데.

[앵커]
그런데 당시 이상원은 민간인이었잖아요.

[정옥임]
네, 노상원은.

[앵커]
죄송합니다. 노상원.

[정옥임]
노상원은 민간인인데 이 사람이 불렀다고 그래서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대기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1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지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재판은.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원장의 이러한 해석 있잖아요. 조희대 사법부가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독립성이 있는데 무조건 소위 여권의 선호 내지는 여권의 어떤 가치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려가고 있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1심도 조희대 대법원장하에 있는 1심인데 거기서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그러면 1심은 조희대 대법원장 산하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만족하지 않는 재판은 전부 조희대 사법부가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이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인지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당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조국 원장이 탄핵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밑그림이다라면서.


[박원석]
그거는 앞서 언어도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과한 주장이죠. 일종의 견강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김건희 씨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 산하의 법원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것도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도 잘못된 거다, 그것도 조희대의 밑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때문에 좀 억지스럽게 논리를 만드는 것이고.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결정을 했는데, 모든 사법부의 판결을 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으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이렇게 환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재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저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번 판결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상급심에 가서 다시 한번 판단되겠지만 앞선 재판들, 지금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의 앞선 재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까지 있단 말이에요, 탄핵 결정을 하면서. 그런 앞선 판례들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1심 판결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56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