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을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시장과 서현옥 전 평택시장 후보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3인 경선에서 탈락한 서 예비후보 측에 '주요 보직을 제공하겠다'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직 제안은 최 시장과 공재광 예비후보 사이 최종 결선을 앞두고 이뤄졌는데, 실제 서 예비후보는 최 시장 지지를 선언하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 선출을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나 관계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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