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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뒤 '늦장 기소'...법원 공소기각 판결

2026.11.03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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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년 넘게 끌다가 '늦장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범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된 A 씨에게 제기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A 씨에 대한 수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3개월이 지나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사이 공범 사건에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종료되었고, 이 때문에 A 씨의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거나 이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당시 검찰은 쌍방울 자금 30억 원 횡령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 등 공범들은 2023년 2월 차례로 기소됐지만,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이 돼서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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