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던 시기에 청양군민들에게 2차례에 걸쳐 홍삼음료 20개와 캔커피 40개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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