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1인당 평균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해 왔는데, 5%를 적용하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보다 높게 설정돼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본인부담률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돼 우선 다음 달에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다른 중증질환과 마찬가지로 5%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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