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항소 기각

2026.11.04 오후 10:05
AD
제20대 대선 당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형량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0,90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