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차장의 1심 재판이 오늘(5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결심공판도 함께 이뤄집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은 2024년 공수처장, 차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았던 시기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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