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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에도 반복되는 의사 피습...대책 마련 촉구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11.05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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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겨냥한 흉기 난동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의료진 폭행을 막기 위해 이른바 임세원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의료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임 교수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순간에도 동료와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병원 내 보안시설과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극은 반복됐는데요.

2019년 1월에는 서울 은평병원에서 퇴원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여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또 2020년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살해했고, 2022년에는 경기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흉기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의료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국가 차원의 의료진 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폭력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이행 실태와 비상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의료진을 겨냥한 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인데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영훈 (kyh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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