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유 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 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2023년 8월, 군 수사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국회의원실 서면질의에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속이는 답변을 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도 없었다며, 유 전 관리관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담당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은 오는 11일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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