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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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취임 직전,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를 했죠.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문제부터 학교폭력 대책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를 했고요. 임명은 취소됐습니다마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 내정된 상황에서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가해자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보도까지 됐었다는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관련 판결문을 봤는데 가해 행위라는 게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교에서도 내린 처분 자체가 전학조치라는 상당히 높은 강도의 처분이 내려지게 됐었습니다. 학교폭력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언어적인 폭력인데 언어적인 폭력의 수위라는 것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지칭해서 돼지XX, 자기의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면 항상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을 썼다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폭위에서 전학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한데요.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이런 처분을 남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상당히 저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등등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종국적으로는 1~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동안 오히려 가해 학생은 명문대에 진학하게 됐고 피해학생은 성적이 급락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은 요며칠 동안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과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모가 징계 내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학폭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법원에 소송으로 가고 여러 가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마지막에는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라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그리고 법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대응했던 것 같은데. 이런 학폭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장윤미]
사실 소기의 성과가 이뤄지면 중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아주 일반적으로 같이 하게 되는데 가해학생들이 흔히 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정식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것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게 되고 이 처분이 보류가 되지 않으면 가해학생이 받을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논리로 집행정지신청도 기계적으로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당장 기록되는 것도 막는 그런 집행정지 신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무에서 보면. 또 이 처분 자체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학처분은 받았는데 전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전학을 그동안은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1심까지, 항소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그 긴 기간 동안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폭행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분리라는 걸 학교현장에서 이런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 쓸 수 없게 되는 구조구나라는 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종의 시간끌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2차 가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워낙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요즘 늘어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전문변호사도 있고 전담 재판부도 생기고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장윤미]
실제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여러 전문 영역을 취득하기도 하는데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들 그리고 변협 등에서도 관련 연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변호사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점차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과 관련해서 학폭위, 학교 단계에서 어떤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가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하는 경우가 있느냐. 특히나 학부모가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어떻게든 법적으로는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방향인지 그리고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법이 보장한 절차, 가처분을 하고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런 소송 구조에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피고가 되고 가해학생이 원고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해학생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지위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기회도 대단히 상실하는 게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심문단계에서라도, 가처분 단계에서라도 피해자 학생의 의견을 담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학부모들 중에서 이런 금전적 여력이 되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학부모들 중심으로 아마 이런 법적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아마 자녀의 입시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경우에.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2차 가해의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련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묘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관련 법안도 지금 제출되고 있고요. 이미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중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윤미]
실제로 생활기록부가 정말 관건입니다. 소송을 불사하는 이유 중에는 이게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최소한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어서 확정될 때까지는 기록부에 남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게 학교폭력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미 교육위 등에서는 관련 규정들이 많이 손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받는 처분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 졸업과 동시에 지워집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처분을 받게 되면 졸업 이후 2년 동안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더 장기간 남게 해야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퇴학 처분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남게 되지만 남는 기간부터 손질이 필요하다는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장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게 과연 그것이 능사냐. 이렇게 입시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정순신 변호사 같은 그런 사례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송을 불사하는 부모들도 있을 거고. 그것이 1심, 2심 거쳐서 3심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사냐.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장윤미]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기록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바로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예 기록부에 처분의 내역이 남기 전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학교로써는 이걸 기재할 수 없는 겁니다, 법원 판단이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실무를 해 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정식 재판이 나오기 전에 가해학생이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증거조사를 할 수 없는 단계고 입시에 당장 큰 타격을 볼 게 너무 불보듯 뻔하다면 가해학생의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3년이 넘든 5년이 계속 기록이 남게 되든 실질적으로 입시에는 계속 집행정지 효력을 연장해 가면서 아무런 불이익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잔존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근원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소송으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부모들끼리의 싸움이 되고 또 학생들 간에 사과와 해명이라든가 이런 건 뒷전이 되기 십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도 학폭 관련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뾰족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윤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종합대책이 마련됩니다. 그것도 사실 대구의 한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면서 보완책이 마련됐던 것인데요. 그 뒤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 학교폭력이 근절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m 학교폭력 소송이 난무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입시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입시에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의 이력, 전력이 그대로 남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이번에 종합대책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성년자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범들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생활기록에 남는다랄지 하는 부분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제기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 그렇다면 학생 입시에서 학생부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방향일 것이냐. 또 과거에도 하나의 전례 때문에 정시 비중이 높아졌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헤아리는가가 교육부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과제는 계속 거듭되고 있는 이른바 부실인사 논란. 인사 검증방식을 손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후보 추천과 검증. 일련의 시스템적으로 단계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제기는 있습니다마는.
[장윤미]
그런 제기가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증합니다. 이 시스템을 간단히 짚어보면요.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이 공직 후보자를 그리고 추려진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깁니다. 그렇다면 1차 스크린 그리고 1차 세평 조회, 자료 검증 등이 수행되게 되는데요.
자료를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체크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지금 보도에서 보더라도 정순신 변호사의 본인이 가족과 관련한 직계존비속이 원피고로 관계가 된 송사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체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거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스크린이 굉장히 가능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놓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검증 과정 자체가 그렇게 투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검증대상이 됐는지도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 질문지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가족과 관련해서 이런 소송이 있었는지. 걸러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좀 더 관련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또 정순신 변호사 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사후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사실 법무부가 이 부분을 가져갔을 때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FBI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단순한 세평 조회는 시스템적이지 않다는 거였죠. 어떤 법률 리스크가 실제로 있는지 조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법무부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송사가 돼 있는지 여부는 축적된 자료가 있는 겁니다. 다 판결문까지 나와 있었고요. 이름을 치고 그걸 조회를 하고 주민번호를 넣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개인에게 어떤 질문지를 던져서 이걸 거짓으로 체크했을 때 전혀 규제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의율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면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도를 추가로 손보지 않더라도 저런 경우에 사전 질문지에서 거짓을 답변으로 썼을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히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상황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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