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조치와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달 말, 구체적인계획을 밝힐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지금 몇 가지 남아 있는 방역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건지,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를 보면 여전히 1만 명은 넘거든요. 만 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상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풀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십니까?
[신상엽]
사실 검사에 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수 1만 명에 하루 10명 이상의 사망자분이 나오고 계시는 상황에서 안정적이다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다만 작년 12월에 정점을 찍은 코로나19 7차 유행은 완연한 안정세에 접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행을 비춰보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유행이 온다는 얘기인데. 결국 과거의 유행에 비춰서 미래를 어느 정도 되짚어봐야 되는데 5, 6, 7차 유행을 보면 보통 정점을 찍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유행에 의한 일시적 집단면역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유행이 새롭게 시작되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 4월이 되면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보통 가을철 전후로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이 12월하고 3, 4월. 특히 독감이 그런데요. 그렇게 유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학교 개학과, 학교 운영 시간과 맞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 4월에 오늘부터 개학을 했는데 개학 이후에 교실과 회사에서의 집단발병 상황들. 그리고 7차 유행의 자연면역 감소의 상황들로 인해서 혹시나 8차 유행이 촉발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전면 해제로 갈 때까지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잣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신상엽]
코로나19가 과거 전 세계 팬데믹이 오면서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만 결국 3년을 지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와 같이 공존해야 하는. 풍토병은 아니지만 풍토병화돼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방역당국에서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공존을 하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존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역당국이 갖고 있는 정책이 3개가 남아 있거든요. 하나가 확진자 7일 격리, 그다음에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백신 접종 정책 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백신 접종 정책 이외에는 단기적인 효과들만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마스크인데 과거를 되짚어보시면 작년 9월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책의 변화는 그 다음 유행을 겪어봐야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7차 유행 과정에서 우리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서 일부 권고로 바꾼 영향은 아마도 올지도 모르겠는 3, 4월 8차 유행을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걸 확인하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책 변경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아울러서 백신 접종 정책과 확진자 격리 의무 정책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개학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추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기존에는 확진자 숫자라든가 위중증 환자 수자라든가 사망자 숫자, 치명률 그리고 의료 대응의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독감이나 감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절마다 앓을 수도 있는 그런 병과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기준이 뭔지 궁금한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약화됐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상엽]
약화한 건 전혀 아니죠. 결국은 풍토병과 풍토병화가 조금 다른데요. 결국 풍토병은 재생산지수 1의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을 풍토병이라고 하거든요. 열대지역의 말라리아, 뎅기열 이런 것들이 풍토병이고요.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유행과 소강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유행병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3년을 지켜보면서 보니까 독감처럼 한철 유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1년에 두세 번도 유행을 하고, 소강상태 때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행병처럼 그때 딱 반짝 대응하고 말 것이 아니라 상시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유행병이고 그럼 이걸 팬데믹처럼 계속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기존의 의료체계에서 흡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결국은 돼야 하는 거고 그걸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담병상도 개별 병원에서 해결 가능한 병상들로 이행하는 과정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백신과 마스크 착용 정책을 피해 최소화가 되는 상황에서 진행하겠다는 거고.
결국은 피해 최소화라는 것은 위중증과 사망 이런 부분들을 낮추는 견지에서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정책 변동을 일상체계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왔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여기에 감염된다면 확진됐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감보다 훨씬 더 독하다든가 아니면 열도 나고 몸살도 아주 심하게 앓고 그러다가 낫고 후유증도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변한 건 아니지만 의료대응 여건이라든가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면역력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잣대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준점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7일 격리 문제인데요. 이것을 축소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이것도 정부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축소한 데도 있고 해제한 데도 있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나라로 나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신상엽]
사실 의학적으로는 3일이나 5일로 축소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3일입니다, 5일입니다 하면 그 이상은 사실 쉬기도 어렵고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3일이나 5일째에는 바이러스 배출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3일, 5일째 격리 해제자들로 인한 학교나 회사에서의 유행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마스크도 의무였다가 권고로 바꾸고 자율화로 가겠다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도 팬데믹처럼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거고.
7일을, 다른 감염병과 같이 이거 권고로 바꿔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7일은 그대로 두고 권고로 바꾸고. 그러니까 7일 격리를 권고로 바꾸고 필요한 사람은 기존의 의료체계에서의 병가 처리를 해서 원활하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회화를 시켜야 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일이나 5일 단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코로나19가 특이하게도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의무격리 해제 정책이 조금 다르게 적용돼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핀셋 비슷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화하는 부분은 냅두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4월 말, 5월 초쯤 해서 전면 해제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리 해제에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권고 수준에서 그것이 7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격리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직장마다 사정이 다를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가 정부가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바쁘고 작업량도 많으니까 나와서 되도록 일해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상엽]
한편으로는 가장 문제의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7일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필요한 사람들은 회사마다 병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병가처리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권유하는 것들을 해 놔야지 사실 3일에서 5일로 줄이게 되면 3일에서 5일 이상 회사에서 병가를 주거나 휴가를 내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일 의무 격리를 권고로 바꾸고 병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조율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별도의 정책들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리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위험 시설에서는 차별화해서 선별적으로 태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응 수준이 2급 감염병이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24시간 내에 신고를 한다거나 의무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진자 전체에 대한 집계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수준도 상당히 완화되는 셈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해제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직장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것이고 접촉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늘어날 경우에 정부에서는 이미 모니터링을 중단한 상태고 전수조사 성격의 모니터링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신상엽]
법정 감염병의 등급 조정은 우리가 더 이상은 팬데믹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일상 의료체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단계에서 필요한 과정들이고요. 사실 정부에서 만약에 방역 목적으로 필요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4급으로 바뀌더라도 표본감시를 하고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확진자 수보다 훨씬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가 집계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유행 상황을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는 다시 강화해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가더라도 위중증과 좀 더 중하신 분들의 모니터링은 충분히 가능한 거군요.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던 치료제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감염되신 분들이 몸도 아픈 상황에서 경제적인 고통도 함께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더 그것이 심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신상엽]
법정 감염병의 등급이 조정되고 이게 풍토병화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독감 백신 고위험군들 정부에서 백신 비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그런 위중증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등급 조정과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부분 지원을 정부에서 해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유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들은 정부가 충분히 대응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남아 있는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오늘은 혹시 우리가 만에 하나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건 없는지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어느 정도 공존하는 단계로 좀 더 넘어가고 일상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올해 안이 아니고 빠르면 봄에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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