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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보, "편집권 침해" 맞서 백지 발행

2017.03.13 오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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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보, "편집권 침해" 맞서 백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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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 공식 언론인 대학신문이 지면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1952년 창간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이 1면을 백지 발행한 것은 65년 역사상 처음이다.

대학신문 기자단은 오늘(13일) 1940호자 신문에서 "전 주간 교수와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는 것"이라며 백지발행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정상적인 신문 발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 인사를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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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보, "편집권 침해" 맞서 백지 발행

(▲ 편집권 침해를 규탄하며 65년 역사상 최초로 1면 백지 발행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기자단에 따르면 대학신문의 편집권이 침해당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다. 당시 주간 교수였던 임 모 교수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온 시민단체 관련 기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이 "노동자 입장만 대변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기자단은 추가취재를 통해 사측의 입장이 담기도록 기사를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주간 교수에 의해 거절당했다.

기자단은 "당시 주간이 학기당 5개의 학교 홍보용 기획 기사 작성을 조건으로 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기자단 측은 "주간이 별도의 공지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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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보, "편집권 침해" 맞서 백지 발행

(▲ 편집권 침해를 규탄하며 65년 역사상 최초로 1면 백지 발행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편집권을 두고 벌어진 주간 교수와 기자단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지난해 10월. 당시 주간은 시흥캠퍼스 건립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학 본부 점거 투쟁' 대신 '개교 70주년 행사'를 비중 있게 다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단은 당시 주간이 "총장의 70주년 기념식사를 반드시 2면 혹은 3면에 실어야 한다"며 '조판실로 들어온 주간이 담당자 대신 제목을 수정하며 직접 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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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보, "편집권 침해" 맞서 백지 발행

(▲ 편집권 침해를 규탄하며 65년 역사상 최초로 1면 백지 발행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끊임없는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는 의미로 기자단이 '주간의 사임'과 '편집권 보장을 위한 사칙 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학교 본부에 보낸 이후, 주간은 업무시간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자 주간 교수는 광고대행사와 재계약을 거부하고,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간사의 재임용을 거부해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재계약이 불발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은 전·현직 기자들의 사비로 이번 호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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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보, "편집권 침해" 맞서 백지 발행

1면의 백지 발행 감행과 함께 기자단은 "서울대 '대학신문사' 편집권 씨 별세. 언론장례식장, 발인 13일"이라는 기사로 편집권 침해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또한, 학생자치언론인 '서울대저널'은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협력부 처장실에서 입수한 '대학신문 통제 의혹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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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보, "편집권 침해" 맞서 백지 발행

(▲ 학생자치언론인 '서울대저널'이 확보한 학교 측의 ‘대학신문 통제 의혹 메모’)

해당 메모에는 대학신문을 '독재시대 유물 체제'로 표현하며, 대학신문이 오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총장이 직접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당시 주간 교수였던 임 모 교수가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기자단의 모든 주장을 "극단적인 왜곡과 모함"이며 "명예훼손과 중상모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임 교수는 성명서에서 "이제 신문사 일에 더는 얽히고 싶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해당 교수는 주간직에서 물러났으며, 새로운 주간 교수가 지난 9일부터 대학신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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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보, "편집권 침해" 맞서 백지 발행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대 대학신문 부편집장을 역임했던 김 모 씨는 "여러 번의 데스킹을 거쳐 최종책임과 편집권 모두 학생 기자들의 몫"이었다며, "사칙을 오독하거나 악용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기자의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대 대학신문의 편집장인 최예린 씨 또한 "편집권을 사칙에 분명하게 규정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언론으로서의 대학신문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 PLUS 김성현 모바일PD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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