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습 난폭운전 '삼진 아웃제' 입법 추진

2015.05.16 오후 03:41
AD
상습적인 보복성 난폭운전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3번 이상 난폭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난폭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최고 1년간 면허를 정지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난폭운전을 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에 정의된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방해할 목적으로 신호위반이나 과속·안전거리 미확보·앞지르기 등의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 의원은 최근 보복성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고 있지만, 현행 관련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해사고가 발생해도 폭력 행위로만 처벌되고 있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습니다.

구수본[soobon@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9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90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