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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2018.05.11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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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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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지었습니다.

권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이번 6.13 지방선거 때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백여 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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