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봤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도 부당하단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은 만큼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 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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