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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캐나다 취업 문호 확대

2008.05.15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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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캐나다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이 지금보다 한결 나아지게 됐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허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한 새로운 유학생 근로허가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허가 제도에 규정된 규제들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민부가 지정한 대학이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유학생들은 미리 일자리 제안을 받지 않아도 근로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케이트 리, 이민 전문 상담가]
"예전에는 고용주를 반드시 찾아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이 고용주 없이도..."

근로허가 기간도 기존의 1년이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근로허가 신청은 이민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8개월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뒤 졸업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부가 지정한 학교에서 8개월 이상 공부했다고 해도, 유학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근로허가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됩니다.

[인터뷰:케이트 리, 이민 전문 상담가]
"신청자는 자격에 부합하는 학교로부터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받으셔서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청하는 당시에 학생이 반드시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조치 이전에 근로허가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근로허가제 개선에 이어 올 여름에는 유학생이나 합법적 외국인 취업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이민 정책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인터내셔널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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