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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 19일] 고종 강제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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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오늘, 조선 제26대 왕 고종이 일본의 계략에 의해 강제퇴위당한다.

일제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왕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들은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고종을 협박해 고종의 퇴위를 선언하는 '양위조칙'을 승인하도록 강제했다.

결국 이날 날조된 '양위조칙'이 발표되고 순종이 고종의 뒤를 이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한다.

일제는 이어서 같은 달 24일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을 강제로 체결시켜 국정 전반을 일본 통감이 간섭할 수 있게 하고, 정부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이른바 차관정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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