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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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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오늘!

내각책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2공화국 개정헌법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통령은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가 갖게 됐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하원격인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정 과도내각 수반은 이날 바로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일 뒤인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고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선출됨으로써 내각이 구성된다.

제2공화국은 이때부터 이듬해인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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