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오늘 제8차 개헌안 즉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 공포됐다.
전문 10장 131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제8차 개헌안은 대통령 간선제와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했다.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간접투표제로 치러지면서 다음해 3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미 전두환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유신 헌법에 따라 치러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투표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돼 대통령직을 수행중이었다.
5공화국 헌법은 국회내 개헌특위와 정부내 헌법 개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러나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통령을 뽑는데 있어 국민의 직접적인 뜻을 표로 반영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후 야당과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줄기찬 개헌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