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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오늘 학생인권조례 공포

2012.01.26 오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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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집회 허용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오늘 공포합니다.


서울교육청이 오늘 서울시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 오는 3월 개학 이전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 곧바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학습권과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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