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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분야 '구두 발주' 관행 심각

2012.04.19 오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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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건축설계 분야의 대기업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번 현장 조사에 따른 법 위반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업계 상위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하도급 계약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한 업체를 제외한 7개 업체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분야에서 하도급 관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인민호,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단가 인하, 하도급대금 감액, 대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정부나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돈을 늦게 주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한 첫 실태조사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번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 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용역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구두 발주' 관행이 심각한 분야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시장 규모는 7조 원이며, 5천여 개 기업 중 대기업은 1%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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