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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6천만 원 받은 감정평가사 구속기소

2012.07.24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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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한주저축은행에서 돈을 받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감정평가사 70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한주저축은행 측 요구를 받고, 정상 감정가 9천6백만 원 짜리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4억 4천여만 원으로 부풀려주는 등 20차례에 걸쳐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주는 대가로 한주저축은행에서 모두 6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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